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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안 입법예고
  • 김규정 인턴기자
  • 승인 2009.11.1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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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자치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안이 지난 6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심의위원회를 통합해 운영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지난달 2일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항에 따르면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환경정책.대기.물환경.자원순환 분야 계획이나 대책의 수립 및 변경 △환경기준과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수립 △환경보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 △자연보전분야 계획이나 대책의 수립 및 변경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계획 수립 △보존자원의 지정.변경 및 관리 등에 대한 심의 등의 역할을 지정하고 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토록 했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환경정책분과위원회와 자연보전분과위원회를 설치,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유사.중복되는 4개의 위원회 기능을 환경보전자문위윈회 하나로 통합해 운영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이 활성화 될 것"이라 전망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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