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율점검제도 확대 및 등급별관리 강화키로
환경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역내 344개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벌여 배출허용기준초과 등 19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시는 단속결과 배출허용기준초과 3곳,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2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9곳은 경고조치 했다.
또 축산폐수시설 미준공사용 업체 1곳은 행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폐기물 부적정처리 등 4곳에 대해서는 조치명령 및 경고초지했다.
이와함께 배출기준을 초과한 3건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 105원을,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및 폐기물 부적정처리 등 13건에 대해서는 11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주시는 불법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끊이지 않고 적발됨에 따라 배출업소 환경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율점검제도를 확대 실시하는 한편 배출업소를 등급별로 관리하는 등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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