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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찔한 밤길 운전, "HID 전조등 차량 잡아주세요"
아찔한 밤길 운전, "HID 전조등 차량 잡아주세요"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11.06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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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고광도 전조등 개조, 불법 차량개조 53건 적발

상향등과 같은 고성능 불빛으로, 마주오는 차량 운전자들을 골탕먹이는 'HID 전조등'이 밤길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8월 경찰이 집중적인 단속에 나선 후 일반 차량 전조등을 고광도 방전 램프(HID)로 개조하는 등의 차량 불법개조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지난 8월 14일에는 자신의 차량의 전조등 램프를 불법 개조해 타고다닌 김모 씨(29)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제주에서 올해 10월 말까지 자신의 차량을 불법개조해 기준을 위반한 적발된 차량은 53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동안 적발된 14건에 비해 4배나 증가한 것이다. 자동차 불법 개조가 크게 성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런 불법개조가 단순히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아닌 다른사람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시에 거주하는 강모 씨(51, 여)는 "얼마 전 늦은시간에 서귀포시 남원읍을 지나가는 제주 동부산업도로를 이용해 제주시로 차를 몰고 가던 중 앞에서 밝은 빛을 내는 전조등을 킨 차량이 지나가면서 눈이 부셔 앞을 확인하지 못해 사고가 날 뻔 했다"며 아찔했던 순간을 회상했다.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의 유형을 살펴보면 우선 HID 전조등 설치를 비롯해 소음기 임의변경, 타이어 차체밖 돌출, 좌석 임의설치 등 자동차 구조장치의 불법변경이 9건 적발됐다.

또 각종 등화장치 변경 및 격벽과 보호봉 제거와 같은 안전기준 위반도 44건이 적발됐다.

이 중 HID 전조등 불법개조의 경우 일반 램프에 비해 빛이 더 강렬해 반대편에서 다가오는 운전자의 시야를 흐리게 하고 시력회복에 3∼4초가량 걸리는 등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빛의 색이 일반 전조등과는 다르게 노란 색이 아닌 밝은 흰색 빛을 내기 때문에 색상이 화려해 젊은 운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불법 HID 전조등으로 개조하는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의 불법 구조변경의 경우 원상복구는 물론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진다. 안전기준 위반인 경우 임시검사 명령으로 원상복구와 함께 3만에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HID 전조등 장착된 것이 적발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자동차의 구조장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교통안전공단 제주검사소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경찰의 강력한 단속활동과 함께 제주시 당국도 교통사고 위험을 근절하고 자동차 소유자의 의식을 전환하기 위해 젊은 운전자가 많은 제주시내 대학 주변에서 계도활동에 나서고 있다. 

제주시는 교통안전공단 제주검사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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