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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
서귀포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
  • 김규정 인턴기자
  • 승인 2009.11.0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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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지난달 30일 200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043필지에 대해 결정.공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시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변동사항이 이뤄진 토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서귀포시는 해당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시작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의견제출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며, 오는 30일까지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등에서 이의신청을 받는다.

서귀포시는 이의신청된 토지의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다시 거쳐 오는 12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200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009년 상반기에 지적법상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변동사항이 이루어진 토지에 한해 결정.공시되며, 따라서 이의신청 또한 이 토지들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 및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로 사용되며,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하게 된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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