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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성범죄 사범 잇따라 실형 선고
제주지법, 성범죄 사범 잇따라 실형 선고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10.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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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이 성폭행 등의 성범죄 사범들에 대해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29일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2)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창문으로 침입하는 등 그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랑 전혀 합의되지 않은 점, 두차례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당시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7월 1일 오전 2시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A씨(26, 여)에게 술한잔 하자며 접근해 A씨의 집앞까지 따라간 후 A씨를 폭행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재판부는 지난 4월 27일 제주시 소재 모 주점에서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모 씨(36)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지난 6월 14일 여중생 B양(15, 여)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3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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