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3년간 2억 부당이득 챙긴 40대 업주 검거
유흥주점에 접대부를 알선하며 2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무등록 유료 직업소개소, 일명 '보도방'을 운영한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9일 김모 씨(43)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시에서 접대부 10여명을 고용한 후 제주시내 유흥주점에 접대부를 알선해 소개비로 1인당 2만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2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김씨가 소개하는 접대부를 알선 받은 유흥주점 업주 이모 씨(37)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6월 무허가 직업소개소에서 접대부를 알선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김씨의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을 실시, 장부 및 통화내역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김씨를 검거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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