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 중 가족단위 관광객과 골프관광객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7인승 대형택시'의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제주자치도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대형택시제도 도입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제주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형택시 운행 대상자 모집 공고를 했다.
대형택시는 개인택시 중 배기량 2000cc 이상 승차정원 7인승 승용차 36대를 도입 운영하게 된다.
기존 개인택시의 경우 중형에서 대형으로 면허를 전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용요금은 별도 요금이 책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중형택시 요금을 적용한다.
대형택시 운영자격 요건은 개인택시 면허후 무사고 운전경력 기간 5년 이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행정처분 건수가 3회 이하이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면허 벌점 180점 이하인 자에 한한다.
대형택시에 대해서는 차량색상 외부표시 및 색상, 운전기사 제복 착용이 의무화되며, 법령 위반시 50%를 가중 처벌하고 양도.양수를 제한한다.
또 현금 영수증 발급기와 모든 신용카드 결재가 가능한 기기, 운행기록계, 무선호출설비를 갖춰 운행해야 한다.
대형택시인가 신청서 배부 및 접수는 11월2일부터 6일까지 이뤄지며, 12월11일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양치석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정책과장은 "대형택시제도 도입으로 주5일제에 따른 가족관광객 및 레저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관광패턴 맞춤형 운송수단을 마련해 관광객과 도민들에게 다양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아울러 제주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제도가 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