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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제주지역 징병검사 26일부터 실시
2009 제주지역 징병검사 26일부터 실시
  • 최성민 인턴기자
  • 승인 2009.10.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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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병무청(청장 김수익)은 21일 올해 제주지역 징병검사를 오는 26일부터 11월30일까지 제주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징병검사대상자는 '만 19세가 되는 1990년 출생자'와 '1989년 이전 출생자 중 징병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으로 제주지역의 징병검사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약 200명 늘어난 3546명이다.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실시되는 이번 징병검사는 오전 8시, 오후 12시부터 심리검사, 10개 전문과목별 신체검사, 적성분류 등 병역처분이 되기까지 약 4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올해 병역처분기준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중졸 이상의 학력으로 △신체등위가 1~3급인 사람은 ‘현역병입영대상자’ △신체등위가 4급인 사람은 '보충역'으로 처분한다. 단, 학력이 중학교 중퇴이하인 사람은 신체등위와 관계없이 '제2국민역'으로 처분한다.

올해부터는 신장.체중에 의한 병역처분변경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신장.체중에 의한 신체등위 변경은 없으며, 단 보충역대상자가 현역병으로 입영을 원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 본인이 AIDS 환자임을 모르거나 알고도 밝히지 않을 시 입영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징병검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그리고 징병검사대상자 및 현역병입영.공익근무요원 소집 귀가자로서 징병전담의사가 병사용진단서의 보완을 요구하였거나 병역의무자가 임의로 제출한 병사용진단서를 신체등위 판정에 참조하였을 경우에는 병사용진단서의 발급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함으로써 국민편익을 제고했다.

제주지방병무청은 징병검사를 받은 병역의무자들에게 질병이 있는 경우 치료방법이 상세하게 기재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를 제공하고 병역의무자들이 신체검사를 기념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장에 징병검사장 추억만들기 'Photo zone'을 설치해 사진촬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징병검사 첫째날 첫번째 현역입영대상자로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꽃다발 및 기념품을, 징병검사대상자 전원에게 음료수 및 다과(떡) 등을 제공하며 징병검사기간 중 해당일자에 생일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축하선물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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