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읍면동에 대해 세금 징수실적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서귀포시 관내 1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정기분 주민세, 재산세, 수시분 지방세 징수실적 및 홍보실적, 그 외 세무행정 수범사례 등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평가해 다음달 초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인센티브는 최우수 및 우수, 장려 등으로 구분, 각각 포상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징수실적 평가시 재산세 1000만원 이상 고액건에 대해서는 징수실적에서 제외, 고액납세 건이 없는 읍면동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고, 기관장 관심도 및 징수독려사항까지 평가 항목에 넣어 종합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세금 징수실적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가 지방세 징수에 앞장서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동시에 읍면동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면서 지방세수 확보 및 징수노력 강화를 위한 계기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최성민 인턴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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