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7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김모씨(44.남제주군 표선면)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10분께 남제주군 표선면 표선파출소 방면에서 표선 반석아파트 방면으로 술을 마시고 자신의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다 도로 옆에 주차돼 있던 강모씨(57)의 화물차량과 현모씨(38.여)의 승용차를 들이 받아 180여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
또 사고 당시 김씨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곽모씨(51)는 전치 1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기도 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던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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