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이용만)는 오는 15일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는 제375차 민방위훈련과 관련해 오후 2시부터 15분동안 읍 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차량과 주민의 이동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내용은 방사능 사고에 대비한 훈련을 중심으로 경보발령과 주민대피 및 차량통제와 적기식별, 직장방호 등으로 주민들의 통행제한은 오후 2시부터 15분동안 이뤄진다.
단 구급차와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는 훈련에서 제외된다.
15일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관공서와 상가, 대형판매시설을 중심으로 고층건물 대피훈련이 중점 실시회는 한편, 시단위 이상 지역은 도로상 비상차로 확보 훈련도 병행해 실시된다.
소방본부는 훈련 당일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해 이도하실 분들이 주민대피나 교통통제 등으로 차질을 겪지 않도록 미리 공항이나 항만으로 출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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