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공동대책위 "특별법 졸속.강행처리 방침 철회하라"
공동대책위 "특별법 졸속.강행처리 방침 철회하라"
  • 한방울 기자
  • 승인 2005.12.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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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27일 국회의 특별자치도법 강행처리 방침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열린우리당이 28일부터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법률의 강행처리 및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처리 가능성 등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이 제주의 중차대한 미래라고 말은 하면서도 법안 통과에만 급급해하는 심각한 오점을 남기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지난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이 민자당에 의해 날치기 처리된데 이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도 졸속처리되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며 "특별법의 조항 하나하나가 제주의 미래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창일 의원과 열린우리당이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을 비켜가면서 '러닝메이트제' 등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강행처리한다면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을 반개혁정권, 반민중정당으로 규정할수바께 없다"고 천명하고 "진정 제주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대한 졸속, 강행처리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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