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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공수관리 '1인 1읍면' 실명제 시행
지하수 공수관리 '1인 1읍면' 실명제 시행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9.10.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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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본부장 고성도)는 지하수 이용시설의 적정관리와 오염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미 개발되어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관정에 대해 '1인 1읍면' 책임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지하수관정 실명제 관리대상은 500톤/일 미만을 사용하는 관정으로 제주시 지역 1007공, 서귀포시  지역 2295공으로 총 3302공이 해당된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상하수도본부 수자원개발부장을 총괄책임자로 해 지역별 1인 1읍.면 책임담당공무원을 실명제로  지정하고, 읍.면 지역 지하수 담당자와 연계해 연중 관리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점검시기는 수시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책임담당공무원이 출장시 실명제 지정 지역별 지하수관정 점검을 병행한다. 매월 넷째주 수요일을 지정해 월1회 정기 세부점검의 날을 지정하해 운영한다.

점검사항은 지하수관정 상부보호시설 관리상태, 주변 오염유발요인 발생여부, 장기간 미사용 공 또는 방치공 등 원상복구 대상 발굴 등이다.

상하수도본부에서는 방치된 지하수 공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별도의 조치가 없는 지하수 공에 대해서는 연중 지하수 폐공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소유자가 불분명한 폐공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당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폐공 신고접수는 상하수도본부 수자원개발부(750-7913, 7917)로 하면된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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