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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서도 미숙감귤 강제착색 적발
서귀포서도 미숙감귤 강제착색 적발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9.10.08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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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제주시 지역에서 올해산 미숙감귤 강제후숙 현장이 첫 적발된 가운데 서귀포시 지역에서도 유사행위가 적발됐다.

8일 서귀포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7일 토평동 소재 모 선과장에서 성분미상의 약품을 솜에 묻혀 감귤 보관상자 곳곳에 두고 강제착색을 하던 현장을 적발했다.

적발된 감귤은 2만2280kg으로 올해들어 서귀포시 지역의 첫 사례다.

올해 감귤풍년으로 적정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한 감귤열매솎기와 불량감귤 도매시장 상장 거부 결의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불량감귤 유통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어 농가들의 자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서귀포소방서 관계자는 "유통지도 단속반이나 소방공무원 등이 수시로 현장을 감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출된 선과장에서 강제착색행위를 실시했다는 것은 그만큼 단속의 사각지대가 많다는 뜻"이라며 "강력한 단속과 함께 위법행위 발견시 법과 조례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량감귤 유통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위험물을 저장,취급,운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정수량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과 관련조례에 따라  입건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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