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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공무원 5년간 3억여원 '부당수령'
제주지역 공무원 5년간 3억여원 '부당수령'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10.05 18: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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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현 의원 "부당수령액 환수하고 징계처분해야"

제주지역 공무원들이 최근 5년간 3억여원의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을 부당수령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국회의원(한나라당)이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 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5년간 43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5176명이 35억5000만원, 16개 광역시.도 공무원 2만3944명이 101억6000만원의 각종 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제주지역에서는 509명의 공무원들이 3억726만6000원 상당의 보조수당을 부당수령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부당수령은 부양가족수에 맞춰 지급되는 '가족수당'과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에게 지급되는 '자녀학비보조수당'에서 주로 이뤄졌다.

제주지역의 경우, 495명의 공무원이 가족수당 3억8백만원을 부당수령하고, 14명의 공무원이 자녀학비보조수당 399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수당의 경우 가족구성원이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가족수당을 받거나 형재 혹은 자매가 공무원인 경우 같은 부모에 대해서 각각 가족수당을 받는 등 부당수령을 해왔다.

또 자녀학비보조수당의 경우에는 퇴학 및 휴학 등 취학자녀에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수당 지급이 정지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령하거나, 부부가 모두 공무원인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각각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유정현 의원은 "쌀 직불금 부당수령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의 수당 부당수령이 확인됨에 따라 공무원들의 도덕적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다"며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입법부, 사법부, 302개 공공기관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당수령 공직자에 대해서는 부당수령액의 환수는 물론, 국민이 납득할만한 엄격한 징계처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이 부당수령한 가족수당과 학비보조수당 전액을 환수조치하고,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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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 2009-10-06 02:46:51
사람잡자는거지 원...우리나라에서 직장다니는 사람들 다 하는거 아닌가???? 잡기전에 정화 작업 정도는 거쳐야지.... 백수거나 형제가 있어 상황이 안되는 등의 이유가 없으면 99% 아닌가요?? 나두 옛날 회사 다닐땐 그렜는지 기사 보기가 좀 저기 하네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