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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이익금 관련 안' 재검토 요구
'먹는샘물 이익금 관련 안' 재검토 요구
  • 한방울 기자
  • 승인 2005.12.23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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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법안심사소위 간담회서 제주도 관련법 논의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2일 제주도 관련법의 연내 제정문제와 관련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창일 의원(열린우리당)의 제안으로 열린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우제항 위원장과 노현송, 최규식 의원만이 참석했으며 정부측에서는 권혁인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장과 총리실의 김성배 기획단부단장, 김한욱 제주도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강창일 의원은 이날 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에서 보통 교부세 총액의 2.93% 지원내용을 인상하는 안, 토지특별회계 수입재원 중 먹는샘물 판매이익금과 복권수익금을 삭제하는 안, 국도폐지 관련조항의 삭제안을 제시하고 총리실에서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최규식의원과 노형송 의원 등은 제주도 관련법안 처리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야당의원들이 참여해서 처리해야 하나 계속 등원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연내처리를 위해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혁인 지방행정본부장은 행정시장의 사전예고제 도입과 관련해 새로운 인사제도로서 연구.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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