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시, 식품위생 위반업소 11개소 적발
제주시, 식품위생 위반업소 11개소 적발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09.26 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다음달 추석을 앞두고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 등 추석성수식품을 취급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벌인 결과 11개의 업소가 적발됐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실시한 이번 특별점검은 제주시내 식품제조가공업소 57개소를 비롯해 식품판매업소 88개소, 식품 배달 음식점 42개소 등 총 18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으로는 △중국산 등 불법수입식품 판매 1개소 △식품의 유통기한허위표시 1개소 △식품의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4개소 △수산물원산지 미표시 2개소 △업종위반 1개소 △조리장 배수시설 등 위생상태 불량 2개소 등이다.

특히 불법수입식품 판매의 경우 정상적인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명 '보따리 상'들에 의해 중국 등에서 인천항을 통해 들어온 식품 49종, 179kg을 구입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유통기한 허위표시 업체의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6개월인 제품을 생산하면서 산정된 유통기한 날짜를 제조일자에 표기해 유통기한을 6개월 연장하다 적발됐다.

또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의 경우는 배달 음식점 3개소에서 유통기한 날짜가 지난 제품을 냉장고에 보관하며 사용하다 적발됐고, 수입식품 판매업소 1개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식품 13종, 35kg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제주시는 불법수입식품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그 외 유통기한 임의연장과 경과제품의 조리 및 판매, 위생상태 불량 등 식품위상법 위반업소는 영업정지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 이번에 적발된 업소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앞으로 수시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이번 점검과 병행해 채소류, 건강기능식품 등 시민 다소비 식품 45종 32kg을 수거해 환경자원연구원에 의뢰, 위해성 여부에 대해 검사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