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자동차 등록 서비스 '확~ 바뀐다'
자동차 등록 서비스 '확~ 바뀐다'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9.09.25 1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11월부터 비사업용 차량인 경우 주민등록상 변경사안이 발생해도 별도의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내년 6월부터는 자동차 등록과 이전, 변경 등의 등록사무가 전국어디서든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게 되는 등 자동차 등록서비스가 크게 개선된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주민등록시스템과 자동차행정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별도의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현재 비사업용 차량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변경사안 발생하면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관련 법령을 잘 모르거나 변경등록 안내를 받지 못해 신청기한을 초과할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민원이 잇따랐다.

한편,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에 따라 2010년 6월부터는 사업장 지역표시가 필요한 영업용 차량을 제외한 비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현행 동일 시.도 관내에서만 처리 가능하던 신규등록, 이전, 변경, 말소 등과 같은 등록사무가 전국서 가능하게 됐고 인터넷을 통해 가정에서도 등록업무가 가능하게 된다.

이 사업은 현재 전국 16개 시도별로 분산되어 있는 자동차정보 데이터를 중앙집중형 데이터베이스(DB)로 통합해 통합전산센터를 구축해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에 관계없이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등록, 등록원부열람 및 교부, 검사예약, 검사정기점검 유효기간 및 이력조회, 제작결함.정비이력.보험가입내용 조회, 자동차법령.중고차 매매 정보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국세납부.지방세납부.과태료납부 시스템등과 연계하여 자동차세.자동차 관련 과태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해진다.<미디어제주>

<원성심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