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회,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안 원안 통과
차고지증명제가 오는 2007년 2월부터 배기량 2000cc이상의 대형 승용차부터 실시된다.
제주시의회는 21일 제179회 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를 열고 제주시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2007년부터 차고지증명제를 실시 2010년까지 전차종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제주시는 우선 배기량 2000㏄이상의 대형 및 고급 승용차는 2007년 2월 1일, 1500㏄이상 중형자동차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그러나 시행 초기의 혼란과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등록차량에 대해서는 2009년까지 적용을 유예키로 했다.
또 2010년 1월1일부터는 1000㏄미만의 경형자동차 및 무공해 자동차를 제외한 전 차종에 대해 시행하면서 서민층 등 생계형 자동차 소유자들에게는 최대한 부담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차고지증명제 시행조례 기초안에는 대상자동차, 대상지역, 차고지 확보기준, 절차, 사후관리 등 총 5장 20개조 부칙 2개조로 짜여져 있다.
제주시는 이에따라 차고지증명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담기구를 신설, 시 관내 전 주차구획면의 일제 정비와 함께 차고지증명 신청 및 접수, 확인발급 등 민원업무처리와 사후관리를 위해 종합적인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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