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21일 불법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고 구속을 피하기 위해 다른사람이 게임장 업주인 것처럼 속이는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운 신모 씨(40)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월 중순부터 6월 26일까지 서귀포시 소재 모 상가 1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화상경마 게임기 34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행위를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씨는 집행유예기간 중 구속을 피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안모 씨를 마치 게임장 업주인 것처럼 허위진술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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