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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인구 1만명당 2명이 성범죄자
제주, 인구 1만명당 2명이 성범죄자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12.20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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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위원회, 지난 4년간 성범죄 9000여건 분석 결과

제주지역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률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중 2위로 조사됐다.

이는 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가 지난 2000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과 강제추행, 성매수 및 알선, 음란물 제작 등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9821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20일 청소년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도는 인구 1만명당 2.34명으로 전국 평균 2.02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인천(2.84명)이 가장 많았고 울산(2.34명), 경북(2.34명), 서울(2.32명), 전북(2.15명), 전남(2.19명), 전북(2.15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대전이 1.40명으로 가장 낮았으며, 특히 충북 증평군과 충남 계룡시, 경북 봉화군 등 3곳은 지난 7월 이후 현재까지 단 한건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전국으로 살펴보면 19세 미만 청소년 인구 1만명 당 8.21명의 성범죄자(성폭력+성매수), 12세 이하 아동인구 1만명 당 4.79명의 아동성폭력 범죄자(강간+강제추행)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청소년위원회는 지난 8일 통과된 청소년이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 재범이상 범죄인에 대한 세부정보 공개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7월 이후에는 공개결정이 된 재범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얼굴까지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전문가들은 가정내의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격리와 친권의 제한 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법률적 정비와 특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 친권의 제한 및 박탈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국가의 개입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즉각적으로 국가가 개입하여 아동을 격리시키고, 친권을 제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조기개입이 가능하도록 신고의무제 도입과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혹은 정지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위원회는 이날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형이 확정된  512명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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