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신동규 회장, 증권·보험 지급결제 '몽니'(?)
신동규 회장, 증권·보험 지급결제 '몽니'(?)
  • 뉴스토마토
  • 승인 2009.09.08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증권사와 보험회사에 지급결제 기능을 주는 것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시도다. 금융업이라는 큰 틀에서 이를 신중히 재고해봐야 한다"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이 뒤늦게 증권과 보험사의 지급결제기능 허용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신 회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고객예탁금에 한해 지급결제 기능이 허용된 것인데 이를 CMA 상품이 지급결제가 가능한 것처럼 (증권사들이) 마케팅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특히, 증권사 CMA 자동화기기(ATM) 수수료 차별화에 대해 "은행 ATM기는 4만8000대, 증권사 ATM 500대 규모라는 점을 감안할 때 똑같이 수수료를 받으면 그게 오히려 불공정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금융권별 ATM 보유 숫자를 등급별로 나눠 권역별 수수료를 차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신 회장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자본시장통합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옹색한 수성지키기일 뿐이라는 반응이다.  A증권사 관계자는 "이제 은행도 우물안 개구리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수수료 차별화 주장을 일축했다.
 
신 회장은 최근 정부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파생상품 규제와 장외파생상품의 사전심의제 추진 등 규제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증권가와 입을 맞췄다. 그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와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 도입 규제가 시장 위축은 물론 나아가 시장 자체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brick78@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