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5일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허모 씨(68)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께 혈중알콜농도 0.088%의 음주상태로 화물트럭을 이용해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방향에서 토평동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횡단보도를 이용해 길을 건너던 박모 양(18)을 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양은 이 사고로 다리에 골절상 등의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박양이 진술하는 번호판의 화물차량을 조회하고 탐문수사를 통해 허씨의 차량이 신호위반 카메라에 단속된 것을 확인, 허씨를 검거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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