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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서 만난 女 한달간 감금해 수백만원 갈취
게임서 만난 女 한달간 감금해 수백만원 갈취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08.2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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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속였다며 감금 후 수십차례 폭행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된 여성을 한달간 감금하고 폭행 및 협박을 통해 수백만원 상당의 현금을 빼앗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4일 김모 씨(30, 서울)를 강도 및 감금,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된 K씨(23, 여)와 전화통화로 교재를 해오다 K씨가 사귀는 다른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지난해 8월 9일부터 9월 2일까지 자신을 속였다며 가족에게 해를 입히겠다고 협박해 4회에 걸쳐 76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2일 오후 11시께 김씨의 협박에 못이긴 K씨가 서울로 상경하자 경기도 소재 모 숙박업소에 34일간 감금하고 상습적으로 K씨를 폭행한 후 "가족에게 돈을 송금하게 만들지 못하면 외딴 섬에 팔아버리겠다"고 위협해 K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544만5000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K씨는 10월 초순께 머리가 아프다며 약을 사오겠다고 김씨를 속인 후 친척의 도움을 받아 한달간 지옥같았던 감금생활에서 탈출했다.

경찰은 K씨의 가족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후 통신수사를 통해 김씨가 서울에서 활동하는 것을 포착, 서울 동작구 모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김씨를 검거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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