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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을지연습 중 주민소환 발언 통장 고발
선관위, 을지연습 중 주민소환 발언 통장 고발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08.24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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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을지연습 상황실에서 주민소환투표 발언을 한 제주시 모 지역 통장 K씨(47)를 주민소환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제주시 선관위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께 제주시청 별관에 있는 을지연습 상황실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상황실에 있던 공무원 30여명과 통장 100여명에게 주민소환투표의 불필요성을 언급하고 투표불참을 권유하는 발언을 했다며, 당시 을지연습 참가자 중 한명이 제보함에 따라 고발조치됐다.

제주시 선관위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통.리.반장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됐고, 통.리.반장의 행위는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에 따라 투표일이 임박한 시기에 주민소환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중대한 공무원과 통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주민소환투표운동에 해당되는 발언을 한 행위는 그 위법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고 엄중한 조치의 필요성이 있다"며 고발사유를 밝혔다.

한편, 제주도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공무원 및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등의 주민소환투표운동행위에 대한 감시 및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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