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1일 그동안 선순위, 후순위 구분 없이 35%로 일괄 적용되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75%로 높이는 내용의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TV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줄 때 담보물의 가격에 대비해 인정해주는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하락을 막기 위해 자본을 더 많이 쌓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은 내부등급법을 기준으로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대형은행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러나 표준방법을 사용하는 지방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부담을 받게 된다.
뉴스토마토 박성원 기자 wan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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