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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안내려고 유사 성행위 신고했다 덜미
술값 안내려고 유사 성행위 신고했다 덜미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08.20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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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20일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협박하고 종업원을 성폭행 하려한 변모 씨(39)를 공갈 및 강간미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 18일 오전 1시께 제주시 소재 K씨(49)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술값 56만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을 목적으로 경찰에 해당 업소가 유사성행위를 하고 있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등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단란주점 종업원 A씨(31, 여)를 성폭행하려다 A씨가 반항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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