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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중 구타 의한 정신분열...국가유공자 '인정'
군 복무중 구타 의한 정신분열...국가유공자 '인정'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08.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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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공무 관련성 없다며 거부하는 것은 '위법'

군 복무중 구타를 당해 정신분열증세를 겪어왔으나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에 대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12일 강모 씨(44)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을 상대로 청구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는 입대 전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그 정신상태가 정상적이었고, 입대 초반까지 정상적으로 복무를 마쳤는데 이후 증상이 악화돼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던 중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으며, 강씨의 가족 중 특별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또, "제반사정을 종합해 볼 때 강씨의 정신분열증은 억압적인 복무환경 속에서 장기간 복무를 하면서 받게된 정신적 압박감을 극복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강씨의 방위병 복무와 정신분열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라며 "강씨의 정신분열증이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이 아니라는 사유로 한 제주도 보훈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강씨는 지난 1986년 11월 3일 해병 방위병으로 입대해 1987년 1월 5일께 부대건물의 지하실에서 선입병으로 부터 군기 및 보안교육을 명목으로 구타를 당했으며, 그 후 한달 뒤부터 정신분열증이 발생했다.

강씨는 전역 후 정신분열증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1998년과 2008년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에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으나 '정신분열증의 경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구타로 인해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등록을 거부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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