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광복 64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서민 등 152만여명의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해 발표한 가운데, 신구범 전 제주지사는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사면 대상자를 보면 △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 150만5376명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9467명 △어업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8764명 △해기사면허 제재 특별감면 2530명 △모범 수형자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임시퇴원, 보호관찰 성적우수자 가해제 1633명 등이다.
이번 특별사면으로 120여만 명의 도로교통법상 벌점이 삭제되고 26만여 명의 운전면허 정지나 면허취득 결격 기간이 해제된다.
다만, 운전면허 취소자 중 5년 내 2회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 인피사고, 음주측정 불응, 약물사용 운전, 뺑소니, 단속공무원 폭행, 차량이용 범죄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생계형 위반행위로 어업면허·허가가 정지·취소된 영세어업인 8749명의 기록도 삭제됐다.
그러나 정치인이나 공직자, 경제인 등 사회지도층의 사면은 배제됐다.
이에따라 신 전 지사의 경우에도 이번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관광지구 지정 청탁과 관련한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신 전 지사는 지난 2007년 11월30일 법정구속된 후 지난해 2월 확정판결을 받아 현재 3분의 2선 가까운 형기를 채우고 있다.
신 전 지사의 한 측근은 "이번 특사에서 제외됨에 따라 성탄절 특사를 기대하거나 그도 안되면 결국 '만기 출소'하게 되는 상황이 됐다"면서 허탈해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제주사회에서 신 전지사의 특별사면을 청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전직 제주지사와 제주지역 원로들로 구성된 '신 전 지사 사면청원을 위한 제주도민 모임'은 특별사면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해 제주도민과 재외도민 등 총 7만4515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 등에 청원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5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1명의 전체 의원들이 신 전 지사의 조속한 사면을 바라는 탄원서를 청와대와 국회, 법무부, 대법원 등 4군데에 제출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