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경찰, '인터넷 사기' 집중 단속키로
경찰, '인터넷 사기' 집중 단속키로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7.26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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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터넷 상에서 이뤄지는 '사기'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장기적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인터넷 사기행위가 빈발함에 따라, 8월과 9월 두달간 사이버 수사인력을 총동원해 '인터넷 사기'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본격적인 휴가철과 추석을 앞두고 휴가용품이나 명절선물 등 저가판매를 빙자한 인터넷 사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대형사건 뿐만 아니라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소액사기에 대해서도 단속을 한다.

인터넷 카페의 '중고장터' 등을 통한 개인간 직거래 사기, 저가판매를 빙자한 사기, 게임아이템 사기, 메신저 피싱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기행위가 중점 단속대상이다.

또 인터넷 사기를 위한 아이디 도용,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된다.

한편 제주에서도 올들어 6월까지 인터넷사기 피해사례가 167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되도록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심결제 사이트를 이용하고, 지나치게 싼 값의 물건을 판매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일단 의심해볼 것을 당부했다.

에스크로 서비스란 판매자의 결제대금을 서비스업체인 제3자에게 예치하고 있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거래 안전장치를 말한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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