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한나라당의 단독 강행 처리로 '미디어 관련 3개 법안'을 통과시키자, 민심이 찬반 양론으로 크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23일 "원천무효"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제 끝났다"고 통탄하며 "국회의장도 없이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미디어관련법을 직권상정해 30분만에 날치기 처리한했다"고 규탄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날치기 상정한 방송법 처리과정에서 의결정족수도 확인하지 않은채 표결에 붙인 뒤 투표종료를 했고,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를 확인하고 급히 재투표를 해 같은 안건을 한 회기에 두 번 다룰 수 없도록 하는 '일사부재의 원칙'마저 무시하며 날치기 처리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불법과 위법으로 표결된 미디어관련법 날치기 직권상정과 표결은 원천무효"라며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짖밟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정권 재창출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한나라당과 이명박정권은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천명했다.<미디어제주>
<원성심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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