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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 토지 강제수용
제주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 토지 강제수용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11.28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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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제주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 구역내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들이 강제수용 될 전망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 대한 보상협의는 지난 7월부터 이뤄졌고 현재 토지공사 시행구역은 53.3%, 주택공사 시행구역은 78%가 보상협의가 이뤄진 상태다.

토지공사는 지난 11월초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275필지 약 9400여평과 지장물 853건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토지수용에 따른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등을 다음달 13일까지 열람토록 공고,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서를 제출토록 했다.

또 주택공사도 시행구역에 대한 토지수용재결을 오는 12월 중 신청할 예정이다.

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내년에 공사에 착수, 오는 2008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된다.

한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지난 2002년 삼양·화북·도련동 일대 29만5000여평(97만6000여㎡)에 대해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받고 지난해말 제주도로의 개발계획 승인을 얻어 보상 협의를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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