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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헌법적 근거마련 논의 '급물살'
특별자치도 헌법적 근거마련 논의 '급물살'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7.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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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연구회, 개헌 토론회서 '제주' 논의 포함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대표 이주영 국회의원)가 9일부터 이틀간 국회 본청에서 '대통령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헌 토론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이의 토론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보장 논의도 포함돼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를 헌법적으로 지위보장하는 내용이 헌법 개정의 한 축으로 설정돼 논의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헌법 개정과 관련한 정치권의 논란 속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도 매우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개최되는 첫날 '역대 국회의장 개헌 좌담회'에는 이만섭 김수한 박관용 김원기 임채정 전 국회의장이 개헌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한나라당 이주영, 민주당 이낙연,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등이 토론에 나선다.

10일 '국회의원 개헌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박상천,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한나라당 정진석, 민주당 우윤근, 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지정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는 지난해 7월 창립돼 167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하는 헌법개정 연구모임이다. 이날 첫 토론회를 시점으로 해 앞으로 지역순회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미래한국헌법연구회는 이번 토론회의 자료집으로 펴낸 '국회 헌법 개정연구동향-지방분권을 중심으로'에서 △개헌 관련 각종 여론조사 △현대국가와 지방분권 △지방분권의 현실태 △지방분권의 헌법적 보장 필요성 △지방분권의 헌법적 보장을 위한 주요 제안 등을 먼저 설명한 후,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보장 논의'에 대해 다뤘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보장논의에서 연구회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 취지로 출범했으나 지방자치권의 본질과 권한에 대한 큰 틀의 변화가 없다"면서 이의 헌법적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외국의 경우 포루투칼 헌법에서 마데이라와 아소레스 섬이 그 지위를 부여받은 사례를 제시한 헌법연구회는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모델을 자율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있고, 지방의 자율적인 발전모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헌법적 보장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연구회는 이의 개정방향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고 제주도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특수성에 기초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제주도의 자치권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대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제주도의 조직과 행정기구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도 제안했다.

'국방, 외교, 통일, 화폐, 금융, 검찰, 사법 등 국가전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영역을 제외하고는 국제자유도시와 지방분권의 선도적인 실현에 필요한 경우에 제주도는 법률과 다른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도 헌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중환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헌법적 근거마련은 정치적 상황, 국민적 합의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결코 쉽지 않은 과제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헌법 개정의 기회가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이번 헌법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범도민적인 관심과 공동노력이 있게 되면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토론회에 발맞춰 제주대학교, 제주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국회의원과 헌법학자 등을 만나며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리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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