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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원, 조합원에 체불임금 즉각 지급하라"
"제주의료원, 조합원에 체불임금 즉각 지급하라"
  • 좌보람 기자
  • 승인 2009.07.0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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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는 8일 "제주의료원이 지난달 30일 3월말에 노.사.정 3자가 합의했던 체불임금 지급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뜨리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체불임금 지급 즉각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제주의료원은 3자 합의에 따라 해당직원 전체에세 6월말까지 연월차보전수당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비조합권에게는 보전수당 전액을 지급하면서도 유독 조합원에게는 단 한푼의 체불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뻔뻔함을 드러냈다"고 폭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의료연대는 "만일 제주의료원이 돈이 없어 지급하지 못했다면 노조도 이해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제주의료원이 밝힌 이유는 어이가 없어 말이 안나올 정도다. '3자 합의에 따라 노조에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소송 취하를 요구했음에도 노조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아서' 조합원에게만 지급을 유예했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제주의료원이 노조에세 소송을 취하하라고 요구하는 형사소송 재판은 홍성직 원장이 제주지검으로부터 구약식 기소를 당했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이라며 "피고인 홍성직 원장이 제주지법의 벌금처분에 불복, 본안소송을 제기해 최근까지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 소송은 검찰과 홍성직 원장간에 진행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노조가 소송을 취하하거나 소송에 개입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의료연대는 "제주의료원은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제주의료원의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행위를 무마시켜주겠다는 합의라도 한 것처럼 허의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노조가 합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조합원에게만 체불임금 지급을 유예한 것은 정당하다고 우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제주의료원은 아무런 조건 없이 조합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은 세 살 짜리 어린애도 아는 사실"이라며 "그런데도 여전히 제주의료원이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며 조합원에게만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엄중 처벌받아야 할 범죄"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제주의료원이 노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고, 즉각 조합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2일 제주도에서 지방공무원을 파견, 제주의료원 총무팀장에 앉혔다. 지방공무원이 제주의료원 총무팀장으로 온지 1주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노조원에게만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보기엔 의혹이 너무 크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의료연대는 "제주도의 주장처럼 제주의료원의 운영개선을 위해 공무원을 파견했다면 체불임금지급합의를 악의적으로 위반하는 제주의료원에 대해 즉각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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