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신고하면 무료주차권 드려요"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신고하면 무료주차권 드려요"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07.0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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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제보 시스템' 구축

제주시는 2일 부설주차장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법행위 제보자에게 인센티브로 공영주차장을 1시간씩 10회를 이용할 수 있는 무료이용권 10매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내 마련된 부설주차장은 총 1만4232개소에 10만5389면으로 전체주차장 14만4718면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주시가 올해 상반기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3927개소의 부설주차장에 대해 집중단속 및 상시점검을 시행한 결과 308개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는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제보 시스템'을 구축해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 및 제주시 주차관리과(전화 728-3242), 각 지역 읍면동으로 신고할 경우 현장을 확인해 불법여부를 조사하고 불법이 확인되는 경우 제보자에게 공영주차장을 1시간씩 10회 이용할 수 있는 무료이용권을 지급하고 해당 건축주에게는 원상회복 명령을 발부, 미이행시 형자 고발조치를 실시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들어온 불법행위 제보는 총 12건으로 시민들의 참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보다 많은 인센티브 제공 확대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또, 이 관계자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시설확충 및 운영관리, 이용률 활성화 등에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주차난 해소는 행정관서의 노력만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난제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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