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29일 동네 주민들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강모씨(74.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06년 12월 27일 제주시 소재 모 농협에서 K씨(78,여)에게 "부동산 일을 하고 있는데, 500만원만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고 속인 후, 돈을 빌려 갚지 않는 등 올해 3월 27일까지 동네주민 7명에게 42회에 걸쳐 총 1억309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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