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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착공 골프장 '땅장사' 속셈 막을 방안 없나"
"미착공 골프장 '땅장사' 속셈 막을 방안 없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11.22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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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농수산환경위 행정사무감사, 미착공 골프장 '쟁점'

장기간 착공을 미루고 있는 골프장 사업자들이 실제 관광사업 보다는 '땅장사'를 위해 부지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며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열린 제223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수산환경위원회의 부봉하 의원과 김병립 의원은 이같은 주장을 하며 제주도당국의 철저한 대책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문제의 발단은 개발사업 승인을 받고도 아직까지 착공하지 않은 골프장이 계속해서 생겨나는데 따른 것.

제주도는 감사에서 현재 미착공 골프장의 경우 2000년 3월 사업승인을 받은 남제주군 남원읍 수망리 소재 수망골프장, 2004년 8월 사업승인을 받은 북제주군 한경면 금악리소재 하이랜드 골프장, 2003년 9월 사업승인 받은 북제주군 구좌읍 덕천리 소재 이어도 골프장 등 3개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김병립 의원은 "이 외에도  애월읍 소재 S골프장과 제주시 명도암소재 골프장들도 사업승인만 받아놓고 실질적인 사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부봉하 의원은 "왜 골프장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지에 대해 현장확인 등을 거쳐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예를들어 땅 매입이 안됐다든가,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의구심도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 의원은 "제주도당국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현장책임자로부터 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병립 의원도 나서 부 의원을 지적을 부연했다.

김 의원은 "미착공 골프장들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결국은 관광사업 보다는 '땅장사'를 그냥 지켜보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조여진 제주도 환경도시국장은 "사업예정자를 지정할 때 기준에 미달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예정자로 지정해주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땅장사 목적 등을) 사전에 예측해서 할 방법은 없다"며 행정당국에서 사실상 통제는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조 국장은 또 "사업예정자로 지정된 후 2년 이내에 착공해야 하지만, 국토관리변경계획에 의해 추진할 경우 '2년 이내에'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양대성 위원장은 "골프장 사업승인을 받아놓고 공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다른 목적으로 변경하려는 사례가 있다"며 "미착공 골프장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 방문해 원인을 규명하고, 제도의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며 이 문제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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