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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가축분뇨 퇴.액비 기준위반 집중 지도단속 실시
제주시, 가축분뇨 퇴.액비 기준위반 집중 지도단속 실시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06.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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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 및 가을작물 파종준비기간에 따른 집중살포 대비

제주시는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가축분뇨 재활용 퇴.액비 사용기준 위반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목초 및 가을 수확작물인 콩, 감자, 브로콜리 등의 파종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퇴액비 집중 살포가 이뤄질 것에 대비한 것으로 특히 제주시가 지난달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대비해 각 축산농가와 가축분뇨재활용업체에 액비살표 자제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중단됐던 작업이 이달 한달동안 집중 살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 환경관리과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축분뇨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미 부숙 퇴.액비 살포 및 과다살포, 무단방류 등 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올들어 축산농가와 가축분뇨재활용신고업체에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사항 이행, 가축분뇨 처리시설 정상가동, 액비살포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해 260건의 지도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4곳에 대해 수사의뢰 3건, 개선권고 1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가축분뇨배출시설 411개소를 점검해 고발 13건, 과태료 22건 1340만원, 개선지시 4건, 악취 개선권고 1건과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신고(12건)에 대해 신고포상금 176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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