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1일 영세상인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무등록 대부업자 홍모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2월 1일쯤 제주시 소재 모 은행 앞에서 영업자금이 필요한 상인 박모씨(50)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연119%의 높은 이자를 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같은해 4월7일까지 4회에 걸쳐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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