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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부적정한 공사비 회수-감액 조치
서귀포시 부적정한 공사비 회수-감액 조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11.12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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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관, 서귀포시 종합감사결과 108건 지적

서귀포시가 각종 공사 등을 추진하면서 부적정한 행정집행을 한 사례가 지적되면서 공사비 등을 대거 회수 또는 감액조치를 받게 됐다.

제주도 감사관실은 지난 9월5일부터 16일까지 서귀포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총 108건의 문제점이 지적돼 39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받은 것을 비롯해 주의 21건, 개선 1건, 현지처분 47건의 행정상 조치를 받았다.

특히 각종 공사 등에 있어 부적정한 행정집행사례가 발견된 20건에 대해서는 총 11억3071만원을 감액 또는 회수.추징 등의 조치를 받았다.

유형별로 보면 회수.추징 7건에 2913만원, 감액.재시공 11건에 6억7801만원, 기타 2건에 4억2356만원 등이다.

사업비 감액조치를 받은 사업의 지적사항을 보면 효돈동 주거환경개선공사 설계부적정, 예례동 진입로 확.포장공사 설계 부적정, 국도 16호선~산록도로간 확.포장공사 설계 부적정, 보목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설계부적정 등이다.

또 회수천 수해상습개선공사와 악근천 수해상습지개선공사에 있어서도 설계가 부적정한 면이 발견돼 사업비를 감액 받았다.

이와함께 공사비가 과다하게 집행된 국도12호선 확.포장공사 등에 대해서는 사업비 회수조치가 취해졌다.

또 농지조성비 체납자관리 소홍 및 행정절차 미이행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징수조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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