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9 10:23 (월)
"벌써부터 주민소환의 순수성 폄훼하려는가"
"벌써부터 주민소환의 순수성 폄훼하려는가"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9.05.14 11: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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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투표 서명운동 돌입
소환본부 "주민소환은 민주주의의 참된 과정"

제주도내 2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김태환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이하 소환본부)가 14일 본격적으로 김태환 지사의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오는 6월 30일까지 제주지역 만19세 이상 주민인 41만6490여명의 10%인 최소 4만1649명의 서명을 받아 김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이뤄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소환본부는 이날 오전11시 천주교 제주교구청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주민소환은 국민기본권인 참정권을 우리 스스로 확보하는 민주주의의 참된 과정이며 도지사의 통제에 놓인 도민 불명예를 치유하는 과정"이라고 천명했다.

소환본부는 "4년전 행정계층구조 주민투표를 발의했던 도지사를 도민의 이름으로 소환을 발의하게 됐다"며 "앞서 주민투표도 전국 최초의 일이었으며, 지금의 주민소환도 전국에서 처음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소환본부는 "오늘부터 참다운 제주미래를 향한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딛으려 한다"며 "우리들이 내민 서명지에 서명을 하는 도민의 행동 하나 하나는 제주의 밝은 미래와 우리 아이들의 꿈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결단으로 남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반면, 소환본부는 "주민소환운동의 시작된 이후,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우리의 순수성과 정당성을 폄훼하려는 각종 시도와 잘못된 선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운동을 제주사회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처럼 왜곡선전하고 있다"며 "우리가 시작하는 주민소환운동은 갈등정책 남발, 무리한 관제동원, 여론왜곡으로 점철된 김태환 지사의 책임을 묻고 이를 도민이 심판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주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시기에 주민소환은 바람직한가 하는 김지사 당사자의 물음이 있었다"며 "이는 우선 법률로서 보장된 주민소환제 취지와 정당성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소환본부는 "김 지사의 임기를 1년 남겨놓은 시점에서 주민소환운동이 정당한가 하는 것은 매우 얄팍한 처세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주민소환은 주민의 직접참여로서 주민의 권리와 자유를 권력의 횡포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매우 기본적인 주민권을 보장하는 합법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현기영 소설가는 "제주에 해군기지를 세우다는 것은 4.3의 버금가는 학살"이라며 "해군기지를 세운다는 것은 그야말로 천부당 만부당 한 일이 아닐수 없다. 평화의 이름으로 전세계의 이름으로 평화의 섬에 해군기지가 있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정훈 늘푸른교회 목사도 "오죽하면 우리가 뽑은 도지사를 우리의 손으로 심판해야 하는 주민소환의 지경에 이르렀는지 참담하다"며 "이번 주민소환 운동이야말로 제주특별자치도민다운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선관위로 부터 교부받은 서명인명부에 참석자들이 서명을 하면서 본격적인 서명운동이 돌입했다.

한편, 14일 현재까지 소환본부는 서명을 받으러 다닐 1900명의 수임인을 확보한 상태다. 또, 서명운동이 시작된 이후에도 수임인이 모집될 때마다 바로 제주도선관위에 신고할 방침이다.

소환본부는 수임인을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있는데, 만 19세 이상 제주거주자이며 공무원은 제외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소환본부 공식블로그(recalldogisa.tistory.com)에서 확인가능하다.

소환본부는 수임인 1만명 모집과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6만명(제주시 4만명, 서귀포시 2만명)의 서명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관위가 증명서와 서명지를 교부하고 이를 공표하게 되면,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수임인은 공표일로부터 120일이내 서명요청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의 남용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취임 뒤 1년 이내, 남은 임기 1년 이내, 그리고 같은 사람은 1년 이내에 다시 소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이번 청구의 서명부 제출은 다음달 30일까지는 제출돼야 효력을 가질 수 있다.

광역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청구는 올해 기준으로 해 제주지역 만19세 이상 주민인 41만6490여명의 10%인 최소 4만1649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현행 주민소환관리규칙에 따르면 서명부 작성과 관련해, 서명부에 서명하려는 청구권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서명일자를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7일간 '소환청구인 서명부의 열람'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유효서명의 총수에 미달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의 신청 등을 접수받는다.

소환투표가 받아들여지면 발의일로부터 20-30일 이내 투표를 해야 한다. 그러나 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미만 투표시 투표함을 개봉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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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보장? 2009-05-15 15:19:35
앞으로 반대들은 무조건 법으로 가려라
제주경찰 한번 믿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