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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종사자 상대 연 304% 고리사채
유흥업소 종사자 상대 연 304% 고리사채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9.05.13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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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13일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준 무등록 대부업자 류모씨(34)를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류씨는 지난해 1월 제주시내 상가를 돌며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전단지를 배포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최모씨(36.여)에게 20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304.9%의 높은 이자를 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올해 4월까지 유흥업소 종사자 40여명에게 모두 3400만원을 빌려주고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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