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8:24 (금)
수천만원대 무등록 고리사채 40대 입건
수천만원대 무등록 고리사채 40대 입건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9.05.12 1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2일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고리이자를 챙긴 김모씨(49.여)와 이를 알선한 이모씨(50.여)를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자인 김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후3시께 제주시 연동에서 김모씨(49.여)에게 20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 199.1~225.7%의 높은 이자를 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상인 5명에게 모두 2300여만원을 빌려주고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김씨가 무등록 대부업자임을 알면서도 상인5명에게 이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