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8일 10대와 성매매를 한 뒤 폭력을 휘둘러 돈을 빼앗은
김모씨(22.주거부정)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5일 오전 3시30분께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K양(18)을 제주시 모 여관으로 부른 뒤 7만원을 주고 성매매 한 후 침대에 앉아 있는 K양을 폭행해 성매매 댓가로 지불한 7만원을 도로 빼앗고, "신고하면 죽인다"며 협박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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