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 7실 이하에서 주택연면적 45평 미만으로
농어촌민박 제도가 대폭 개선돼 불법․편법 숙박시설 난립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농어촌민박사업자로의 지정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농어촌정비법과 시행규칙이 개정돼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대상기준이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는 건물 연면적 기준인 150㎡(45평) 미만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면적과 상관없이 객실 7실 이하가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객실 개념에서 면적개념으로 변경되는 것.
따라서 신규로 민박사업을 하려면 45평 이상인 경우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하지 못한다. 또 수동식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각 1조 이상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다만 기존 법에 의해 객실 7실 이하의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자는 6개월 이내 즉 내년 5월 4일까지 시설요건을 갖춰 시장․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와 시설 및 운영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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