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차례에 걸친 속칭 '카드깡'으로 수억원의 돈을 융통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서는 20일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허위로 작성해 돈을 융통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김모씨(29)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30여차례에 걸쳐 속칭 카드깡 수법을 사용해 4억8825만원 상당의 자금을 편법 융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대부업 등록도 없이 제주시 노형동에 위장카드 가맹점을 개설하고 허위매출전표를 발행해 자금을 융통해주고, 수수료를
챙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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