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재현)는 23일 동생을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해 상해 치사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55)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생이 어머니를 수년간 괴롭혀온 만큼 범행 동기에 있어서는 선처 여지가 있으나 사망에 이르게 한 만큼 마땅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고 씨는 지난달 5일 자신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는 동생을 흉기로 폭행해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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