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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상품권으로 받으라구? 이게 '희망 프로젝트'?
월급을 상품권으로 받으라구? 이게 '희망 프로젝트'?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4.22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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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희망프로젝트 시행 앞둔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민'

정부의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6월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민'에 빠졌다.

이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근로와 연계해 한시적으로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 계획안을 보면 6개월간 채용하면서 현금(50%)과 쿠폰(50%)을 섞어 월 83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급여지급 방식이 '임금은 통화로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43조1항에 어긋난다는 적법성 논란이 일자, 정부는 최근 급여의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인건비를 상품권과 같은 쿠폰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제도를 시행하려는 지자체의 고민은 큰 듯 하다. 22일 오전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비상경제월례보고회에서는 이러한 고민이 그대로 표출됐다.

보고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국비 195억5400만원, 지방비 41억26만원 등 총 236억800만원을 투입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경제위기 상황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한시적으로 생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40만개의 일자리창출이 기대되는 가운데, 제주에서는 이를 통해 3700개의 일자리 창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의 대상자는 최저 생계비 120% 이하의 차상위 계층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재산은 1억3500만원 이하인 계층이 대상이다.

월 83만원의 임금지급 방법을 보면 현금 70%, 상품권 30%로 하고, 상품권 사용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다. 상품권 사용 장소는 전통시장, 도소매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하며, 대형마트나 전국체인점, 학원, 병원 등에서는 쓸 수 없다.

바로 여기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민'이 있다. 급여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도 그렇거니와, 또 상품권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어떤 상품권을 지급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
 
기존 '제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경우 사용기간이 단축되고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1250개소에 이르러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제주도는 내다봤다. 하지만 별도의 상품권을 지급할 경우 기존 제주사랑상품권과 경쟁의 위치에 놓이게 되고 사용기간이나 장소에 있어 혼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이 급여에 따른 상품권을 '제주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해 지급하는 한편, 만약 대체해 지급할 경우 사용기간을 별도 표시해 사용장소를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상품권 지급비율을 30%로 정한 것부터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상품권이 실제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대형마트 등이나 전국 체인점, 학원, 병원 등에서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소비자주권 차원의 제약요소로 다가설 수밖에 없다는 곱지않는 시선이 나오고 있다.

일반적 급여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는데 반해, 차상위계층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는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 부터도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모 도의원은 "역지사지로 제주도당국이 제주사랑상품권 사용을 장려하고 있는데,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에 있어 상품권으로 한다면 공무원들이 크게 반발할 것 아니냐"면서 "상품권 역시 현금과 비슷한 기능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일상적 거래가 힘든 점이 있는 등 여러가지 불편한 요소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인 만큼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상품권 지급을 하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희망근로'라는 타이틀로 시작한 이 프로젝트가 차상위계층에게는 '희망'으로 다가서지 못하고, '차별'로 느껴지지는 않을지, 이 사업을 지켜보는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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