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0:07 (금)
해군기지 국방장관 사업승인 취소소송 제기
해군기지 국방장관 사업승인 취소소송 제기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4.20 1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정 주민 450명 연서로 '실시계획 승인처분' 취소소송
21일 오후 3시 제주도청 앞에서 '범도민대회' 개최

제주 해군기지 논란과 관련해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이 20일 제주 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국방부 장관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정마을회는 20일 주민 450명의 원고인단을 구성,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실시계획승인처분 취소 소송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450명의 연서로 이뤄졌는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이전에 국방부 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한데 따른 위법성을 제기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월 강정 해군기지사업과 관련 실시계획 승인공고를 한 바 있다. 그러나 강정마을회 주민들은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상에서는 실시계획승인은 환경영향평가 단계 이후에 이뤄지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의 위법성을 들어 이번 승인처분은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정마을회는 "현재의 해군기지 사업 승인처분은 환경영향평가과정을 통해 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시키는 노력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게 되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렇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는 환경파괴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 조성하기 위한 제도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대상지역안의 주민들의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이익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게 되므로,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2007년 여론조사 등 김태환 지사의 여론수렴 방식과 그 이후의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승인처분이 이뤄진 것은 국방부장관의 재량판단의 일탈.남용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이렇듯 주민여론 수렴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승인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강정마을회와,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군사기지범대위 등 단체들은 21일 오후 3시 제주도청 앞에서 '해군기지결사반대 도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범도민대회는 강정마을회, 법환어촌계, 군사기지범대위, 천주교평화의섬특위, 평화를위한그리스도인모임, 기장제주노회교사위원회 등 단체의 공동주관 형태로 열리며, 제주도청에서 신제주 코스모스사거리, 제원아파트 일대를 도는 시가행진도 이뤄진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