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20일 카드결제금을 대납해주고 연 384%의 높은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 장모 씨(39, 여)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자율제한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해 9월 5일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양모 씨(41)의 카드결제 대금 31만483원을 대납해주고 양 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41만원을 결제받는 등 지난해 12월 4일까지 총 3회에 걸쳐 80만6116원을 빌려주고 106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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